2023년 신규 6개 업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단다

  • 등록 2023.02.21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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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사용기간 만료 18건에 대해서도 2년 연장 승인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충북도는 21일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한 신규신청 6개 품목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품질관리가 우수한 농업회사법인 거북이학교(주)를 비롯한 6개 신규 신청업체에 대해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2월 말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18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여 향후 2년간(2023.3.1.~2025.2.28.) 품질인증 마크 사용을 연장 승인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이번에 인증받은 업체까지 총 77개소에 대하여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했다.

이들 업체는 충북도내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의 학교급식 납품 및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홈쇼핑 판매 등 꾸준하게 판로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제품은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수출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는 포장재에 인증 마크를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신뢰도 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사용을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지원할 예정이며,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품질관리 상태를 현지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조직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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