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GTX-B 춘천 연장 길 열려

  • 등록 2022.06.22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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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 허영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 허영 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고 강조하며“경직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강원도의 비약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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