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 2023.02.22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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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서울 성동구가 올해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성동구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등의 12개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친환경공사장을 23개에서 101개소로 대폭 확대·노후건설기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비산먼지 집중 관리를 위헤 원격탐사시스템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광범위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반경 4~5km 지역을 실시간 관측·대응하고, 실내공기질 점검도 확대·강화하여 시행중이다.

지난 2019년 12월 첫 도입 이후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성동구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18~2019년 38.5㎍/㎥(일)에서 2021~2022년 20.3㎍/㎥(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47% 가량 개선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향후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완화 및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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