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3.02.22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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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홍성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전담반을 지정 운영하고,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또한 전체 체납액 대비 체납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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