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접수

  • 등록 2023.02.22 10:15:38
크게보기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함평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목책기, 경음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설치지역이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농림부의 FTA기금 등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자부담 40%) 피해 발생빈도,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해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