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통해 7,042필지 등기완료

  • 등록 2023.02.22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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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다 확인서발급,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고흥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7,04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전남 최다 건수인 8,587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이의신청 및 기각된 1,545필지를 제외한 7,042필지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700여 명의 보증인들 덕분에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힘써주신 보증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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