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최대 12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등록 2023.02.22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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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매월 1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익산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으로, 공제부금 납입 시 월 1만원씩 1년간 최대 12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상품이다.

납부한 공제금에 연복리 기준이율 적용과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시 함께 신청 가능하며,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대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qwe4711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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