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3.02.23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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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출산·입양가구 대상…3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가 치솟는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는 2023년 3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 지원받았던 가구도 올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 2회차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가구로 ①직전연도(2022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또는 2022년에 해당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자녀 출생(입양) 당시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③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④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⑤2022년 12월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금액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만 원 한도로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여 연 1회, 최장 4년)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고양시의 특색사업으로, 대출금리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양시만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실시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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