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첫 시행

  • 등록 2023.02.23 0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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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오피스텔·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예산군은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의견청취는 지방세법 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이며, 기존에는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해왔으나 올해부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으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만큼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살펴 신설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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