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유예

  • 등록 2023.02.23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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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 3개월 유예… 2023년도 6월에 부과 및 징수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강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위기 장기화로 개인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 유예하고 오는 6월에 부과·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강동구는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으며 국토부가 올해에도 도로점용료 감면 비율을 포함한 점용료 감면계획을 검토하여 있어 감면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경근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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