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 등록 2023.02.23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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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2지구’, ‘대자3지구’ 토지현황조사 실시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대자2지구(대자동 337-1번지 일원 190필지, 93천㎡)’, ‘대자3지구(118-1번지 일원 210필지, 336천㎡)’에 대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요건을 충족해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설치를 시작으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해 재조사 측량을 통해 경계합의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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