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등록 2023.02.23 1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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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 4회 집중단속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과 체납관리팀에서는 단속반(1개반 2명)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 4회 아파트단지, 주택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일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 차량일 경우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또한, 일산서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2천 7백여 명에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2월 중에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번호판영치가 되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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