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난임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 등록 2023.02.23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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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신청 가능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가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 진단자는 2015년 22만 614명에서 2020년 22만 918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대두되고 있다.

난임시술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다.

난임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이며,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성공률을높일 수 있다. 난임이 의심된다면 난임전문의료기관에 방문해 꼭 상담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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