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3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 등록 2023.02.24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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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2000만원 감면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천안시 공유재산인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행정기관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한 임대료의 요율은 5%에서 1%를 적용받아 8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 주거 및 경작용, 비영리 단체·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한 해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09건 3억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송재열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빠른 시일내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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