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접수

  • 등록 2023.02.24 11:15:46
크게보기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지급·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부천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생~1999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오는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청년정책 발굴과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