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특례시 의원,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2.24 11:15:39
크게보기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2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을 최대 4회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배지환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위반사항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