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신청 안내

  • 등록 2023.02.24 12:20:04
크게보기

3월 17일까지 법정교육 접수…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3월 17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교육’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게임물위원회에서 게임물·게임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물 관련제도 이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이다.

교육대상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참여 가능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3시간 이내)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