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3.02.26 18:00:30
크게보기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제천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3억 3360만원을 투입해 5등급 차량 1,086대, 4등급 차량 151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14대 등 총 1,687대 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됐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랑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100만원(정액)이 지원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23일부터이며,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준우 기자 ttech_1090@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