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세환급금 간단하게 지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2.27 11:20:41
크게보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여주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상반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환급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현재 (2023년 2월 26일 기준) 22년도 미환급금은 1,651건 총 3,899만원이며, 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669건 총 3,215만원이다.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 가고 있다.

이에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재발송 할 예정이다.

전제선 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청구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