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의 감면 혜택 확대!”

  • 등록 2023.03.02 1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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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65세 이상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30% 감면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서울시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들이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년,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다자녀 가족(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해주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2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로구 ‘서남권 돔구장’ 등 현행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에서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년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한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반면에구립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어린이·청년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의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의 감면 혜택도 부재하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양육지원정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 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18세 이하 어린이·청년 및 65세 이상 노약자의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30% 감면 ▲다자녀 가족(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 코로나19 이후 신체 활동량이 부족했던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이용을 통해 일상에서의 활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늦어도 4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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