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조합원 및 건설법인 출자금 압류 추진

  • 등록 2023.03.15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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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광주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조합원 출자금과 건설업 출자금을 조사해 압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자금 압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통해 숨은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 출자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농업인 등이 지역조합에 가입 시 출자하는 재원으로 출자금은 일정액 이상 존재한다. 또한, 건설업 출자금은 건설업 법인들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 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지역조합 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현황 자료를 조사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실시해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병환 기자 hbh7443@isda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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