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 "국민 불편 호소 반영”

  • 등록 2023.06.06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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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
국민 참여 토론 투표수 96.5%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 찬성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은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토론 게시판에서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총 6만4000여 건 중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글은 2만여 건(3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 이유로는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 징수 권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한편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부과돼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고,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다.

 

이 조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전기료 고지)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 징수하여야 한다’ 등으로 개정하면 지금처럼 통합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순응 기자 puhaha878@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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