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는 전면 개편

2024.05.01 21:25:55

"세제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도록 노력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다양한 ISA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3종 세트'도 도입을 추진한다. 업계 협의를 통해 현재 수수료 관련 내용 수준에 머무른 공시 내용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ISA의 '투자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이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사도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장기보유 부동산의 현금화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임에도 유동화가 어려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사실상 담보대출에 가까운 주택연금과 달리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는 현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양도세 부담 등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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