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석방... 법치주의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

  • 등록 2025.03.08 2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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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으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는 등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구속 만기를 도과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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