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규모에 비례한 부동산 투자 한도 규제 강화·신설

  • 등록 2025.04.10 0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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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정책들이 부동산 금융 등에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규모에 비례한 부동산 투자 한도 규제를 강화·신설하고,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도입하는 등 증권사 기업금융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관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정부는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에 기업신용공여 등을 허용하며 종투사 제도를 시행했다.

 

기업금융 확대를 위해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정책들이 부동산 금융 등에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현재 10개사까지 늘어난 종투사는 그간 업계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기업금융 중심의 차별화된 성장 모델을 도입하려던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형 증권사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허용해준 셈인데, 기업금융을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모험자본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털·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등을 뜻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금융 유인책을 확대하고, 부동산 금융을 억제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게 됐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다방면에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중견기업, 상생결제 등에 추가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로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발행어음은 1년 이내 만기로 고객 자금을 조달해 투자한 후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3분기 중 IMA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IMA 역시 증권사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발행어음과 달리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가능한 만큼 이를 장기 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점이 차별화된다. IMA에도 발행어음과 같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상품 예시는 3~7년 만기의 고수익·투자형 상품의 경우 연 수익률 6~8%를 목표로 한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여타 상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낮지만 안정성이 뛰어난 상품이다. 정부는 IMA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5% 시딩(Seeding) 투자를 의무화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재산 거래·자전 거래 제한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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