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관철

  • 등록 2025.08.26 2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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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이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엄 의원은 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외국인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주거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 의무화▲자금출처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무허가·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서울·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에는 7,296건으로 연평균 26%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7,596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늘며, 중국 및 미국,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들이 고급 주택을 대거 매수하고 중국 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외국인이 보유한 총 주택의 56.2% 이상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대출 및 보유세 측면에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인은 강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고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금으로 구매 시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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