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배임죄 등 경제형벌 중 30%, 1년 내 완화"

  • 등록 2025.09.17 2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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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의견 듣고 판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할텐데,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배당률이 30%로 중국의 40%보다 낮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편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기업 경영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 달라'고 했다"며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만들고 설명도 드리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관련 대법원 판례로 법 개정이 불가피했던데다, 노동계에서는 국제기준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공장증설, 해외투자 등까지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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