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년 대비 약13% 상승

  • 등록 2026.01.18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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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처리건수와 가격변동 추이 공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기반 토지거래신청현황과 실거래가격지수, 시장 분석 자료 등을 매월 공개한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약 900건 늘었고,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58% 상승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걸렸으나, 10·15 대책으로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린다. 이에 따른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10·15 대책 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전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아파트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15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시 공표보고서와 통계표를 공개하지만,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달 공개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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