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7항1호 및 3호는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을 해당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오는 5월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와 관련해 "약간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하고 보완은 그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하면 정책을 안 믿게 되고 믿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했다"며 "아마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정책을 못 만든,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며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오는 5월9일 종료된다고 보고했다. 다만 △5월9일 이전 계약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6개월 이내 자금을 치르는 등 경우는 중과유예 종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