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신설’ 영장 없이 금융거래 열람… 여야 충돌 예고

  • 등록 2026.02.10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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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감시 총괄 '컨트롤타워'...조사 대상자 금융정보 열람 권한 부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그동안 당내 이슈에 잠겨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감시 감독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전담 처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법원의 영장 없이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권한 행사 논란을 막기 위해, 민감 정보 열람과 주요 조사 착수 전에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한다.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과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독원 직원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불법 거래·탈세·편법 대출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원 통제 없이 개인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범죄 혐의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이 이미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부동산 거래는 신고, 과세, 금융 검증이 여러 단계로 연계된 구조라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필요 이상의 권한을 덧붙이는 과도한 국가 권력 확대”라고 비판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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