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외 '4대 거래소' 현장점검

  • 등록 2026.02.11 2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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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가상자산 2단계입법 신속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내부통제와 보유검증 의무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국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의 한계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사람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금융회사급 내부통제와 기술적 차단장치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리스크와 관련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빗썸 외 4개 거래소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빗썸 외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빗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모든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상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금감원은 일단 8명이 투입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겠다. 이번 주 중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빗썸 현장검사를 통해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했다"며 "내부통제가 실제로 업체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도 지금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분리 보관 방안에 대해선 "현행 제도상 80%까지 방화벽이 돼 있어 재산 분리가 된 상태인데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2단계 입법할 때 EU 미카법이나 다른 나라들을 참고해 대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거래소에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 (빗썸에)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했었다"며 "전산 시스템 고도화도 요구했는데 상당히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2단계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그 기준들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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