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온 이른바 '작전 세력'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가격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집단 괴롭히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공격적이었다.

12일 경기도는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했다.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도 포착됐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 행세를 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