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앤다"

  • 등록 2022.06.30 16:25:07
크게보기

지자체장 법정대리 위임…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19세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되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인이 공동발의했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