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김영선 의원 숙원사업 해결

  • 등록 2022.06.30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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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의 후 해제

▲ 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은 30일 창원특례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경남 창원 의창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지방권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시의 통합에 따른 도시재구조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의창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극히 억압받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얼어붙은 주택시장과 경기침체로 경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도시발전을 도모하게 됐다”며 “윤석열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훨씬 안정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성미 기자 ksm2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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