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화동길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 등록 2022.07.04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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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제시는 화동길 상인회(회장 김권하)가 점포별로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마쳤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전통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가맹점 등록으로 화동길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유가 증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개별가맹점 등록을 마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화동길 상점가의 구역은 금만사거리에서 요촌성당 앞 회전로터리까지이며, 지난 2019년 말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로 등록되었다.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여부는 상점 앞에 상품권 사용가능을 알리는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점주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조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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