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2.07.04 12:25:44
크게보기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양평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실시 하게 됐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원 기자 skw365@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