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접수

  • 등록 2022.07.04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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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전남 함평군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가 접수 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추가 지원물량은 조기폐차 250여 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고, 3.5t 이상이거나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용 또는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사업 신청은 7월 14일까지이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이달 4일부터 8일까지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환경상하수도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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