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불법의료행위 및 약사법위반 등 27곳 적발

  • 등록 2022.07.04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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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반영구 등 불법 미용업소 20곳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지난 5월30일부터 한달간 관내 미용업소의 영업신고 여부 및 불법의료행위 등과 약국의 의약품등에 대한 관리·판매·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미용업소와 약사법위반 약국 2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무면허 영업행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불법 미용업소 20곳과 사용기한이 경과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이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반행위별로는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 목적 진열 7건 등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 A 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무면허 미용행위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의료기기인 니들, 전동니들과 의약품인 마취크림, 안연고 등을 이용해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를 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사용기한이 300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실 내 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D한약사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청호, 토사자, 산초 등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조사하여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무신고·무면허 영업,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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