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시행

  • 등록 2022.07.04 16:15:01
크게보기

금년 하반기 상환기일 도래 원금에 대해 1년 상환유예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전라북도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및 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22년 7월 15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3종)*에 대해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일반후계농 육성자금, 우수후계농 추가지원), 귀농창업자금(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이다.

 

이미 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치기간 만료 후 ‘2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정책자금은 이번 상환유예 조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최근 비료, 면세유 가격 급등 등으로 대다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환영하며, 제도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자금 사용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