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공청회 활성화로 국민에게 참여 기회 더 보장해준다

  • 등록 2022.07.11 1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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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개정(’22.1.11 공포, ’22.7.12 시행)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문 제도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보다 신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 등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청문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청회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온라인공청회는 현장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공청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였고, 공고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국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하였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서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토록 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방법도 적극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한 참여방법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등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행정에의 국민 참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 집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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