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20.8. 시행)」에 따른 첫“청년 삶 실태조사(7.18~8.26.)”실시

  • 등록 2022.07.18 0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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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조사로 청년 삶 개선․발전 위한 근거로 활용,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재)한국통계진흥원(원장 김광섭)과 함께 2022년 7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정(2월)·시행(8월)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청년 당사자이며,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일일 자가검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응답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면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의 총 8가지 부문, 200여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청년 삶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지속적 조사를 통해 청년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되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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