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 지급해야”

  • 등록 2022.07.19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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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 아니라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ㄱ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원대상업종이 아니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방역지원금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ㄱ씨는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중개업’으로 신청했고 공고에도 부동산중개업이 지원대상업종에 포함돼 있는데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이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대상업종에서 제외되며, 일정 기간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장은 당초 ㄱ씨의 사업장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등록했으나 이후 통계청과 국세청 협업으로 시행하는 업종분류 세분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자문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ㄱ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세무서장은 ㄱ씨의 사업장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소급해 변경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매출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업종결정은 세무서장의 소관 사항이고 세무서장이 확인한 후 사업장의 업종을 소급해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단에 이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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