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2.05.30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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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치과주치의’사업 법적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29)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유치에서 영구치로 치열 교환)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12세(초4)의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보다는 치료중심의 치과 진료에 집중하다보니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이 낮고, 구강질환 발생에 따른 개인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신동근 의원,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구강질환 발생 예방으로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성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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