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심사 공고

  • 등록 2022.08.08 12:30:21
크게보기

9월30일까지 서류 접수, 11월 심사 후 연내 선정 예정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8일(월) 누리집에 2023∼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심사 일정을 공고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에서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장애인복지채널은'방송법'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공익 및 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희망 사업자는 9월 30일(금)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후‘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있는 우수한 채널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