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 등록 2022.08.09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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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 해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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