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무성한 가로수 교통안전 위협” 전국 일괄 정비 실시

  • 등록 2022.08.17 12:35:08
크게보기

시·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올해 10월까지 전국 3,355개 수목 정비 예정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신호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도로 주변의 무성한 가로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올해 10월까지 전국 가로수 일괄 정비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전국 시·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협업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가로수와 잡목을 일괄 정비한다.

 

도로 주변 무성한 가로수가 신호등과 속도제한·진입금지·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심지어 운전자가 표지판을 보지 못해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는 도로표지가 가리는 지역,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구와 관할 경찰서 간의 소통 및 관심 부족으로 교통안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전국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정비대상 가로수 현장조사는 시·도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가, 가로수 정비는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가 실시한다.

 

앞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는 지난 7월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신호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가로수와 잡목을 일제 조사해 219개 시·군·구 지역에서 3,355개의 정비대상 수목을 선정했다.

 

이어 전국 광역 시·도와 관할 시・군·구는 오는 10월까지 가지치기, 수목 제거·이설, 교통안전표지 이설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이번 정비사업을 계기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간 소통·협력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라며, “내년부터는 가로수 정비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통안전을 반영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