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수에게 지역주택조합 추천?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