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차단
서울전역·경기 23개 시·군 및 인천 7개구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제도 하에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최근에는 사전 허가제, 실거주 의무 부과, 상호주의 적용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거래가 유효하다.이는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에 허가제 또는 제한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
2025-08-21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