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LTV 50%→40%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일원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규제지역 및 수도권 주담대 금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6·27 대책(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
2025-09-07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