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
24일 오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고, 원청 기업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고,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불법 파업이 사실상 합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과 협력업체들에게
2025-08-24
이효주 기자